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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윤석열 "故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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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서 '전직 부장검사 고발건' 심의

2016년 숨진 김홍영 검사, 업무 압박 호소

전직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한 뒤 고발당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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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의원회의 수사심의위 부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로 이뤄진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고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의기일에는 유족 측과 검찰 측이 나와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검은 감찰을 진행한 결과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지난 2016년 해임 처분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 처분에 따른 3년간의 등록 제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난해 말 변호사 개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3월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협과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각각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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