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여만원을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이번 국회의원에서 낙선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은 적절하다는 것이 당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인 범행"이라며 홍 전 의원에게 징역 1년10월의 실형 및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중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며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984여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받은 2000여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및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이체한 76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용도를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던 홍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