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ATM서 남의 돈 슬쩍, 전 부천시의장 징역 1년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알선뇌물·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논란 불거지자 지난 6월 민주당 탈당

다른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인출한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 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이동현 시의장


절도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CCTV를 보면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며 “또한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6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