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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반려견보험, 날씨보험..실생활 밀착형 보험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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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소액단기보험 자본금 10억원으로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반려견보험, 날씨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보험(소액단기보험) 전문 취급 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신규 도입이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보험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기존에 소홀했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날씨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이고, 신규사업자 진입도 쉽지 않다.

하지만 소액단기보험은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진출할 전망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보험사 등이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간 합병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는 이의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험계약자에 통지를 의무화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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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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