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40년 만에 완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며 학내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됐던 학생들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5일 1981년 계엄법·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박용훈씨의 두 번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1980년 서울대학교 국문과 재학생이었던 김 교수는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이듬해 1월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교수와 박씨 등이 참여한 학내 시위와 전두환 정권의 불법 연행·고문 사건은 서울대 학내 운동세력을 일컫던 ‘무림’에서 이름을 따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렸었다.

연행자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으로부터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관절꺾기 등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998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교수와 박씨가 2018년 다시 재심을 청구해 근 40년만에 완전 무죄 판결을 끌어낸 것이다.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진술의 임의성을 배제할 사정은 있지만, 그 의문성을 없앨만한 증명을 검찰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