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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북한은 "불법 침입자에 사격"이라는데···"월북 시도하다 사살됐다"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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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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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5일 통지문을 보내 “정체불명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과 정부가 사망한 공무원 A씨의 피살 과정에 대해 ‘월북 과정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비해 북한은 A씨를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북한 통지문 전문에 따르면 A씨가 월북을 감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며 “일부 군인들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한 것 같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히거나 북한 정권에 우호적 입장을 전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미터였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북한은 A씨를 ‘정체불명 침입자’라고 명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북남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러한 통지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통지문 발표 직전에도 정보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이 확보한 근거는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으로, 이를 통해 이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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