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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정부, 재계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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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이어 정부·정치권의 일방통행식 법안 추진이 노동 관련 법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업이 이해하고 협조하라'며 입법 계획만 통고하는 식이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영계와 만나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이 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노조법 개정 추진에 경영계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경영계 우려를 듣겠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정부의 입법 계획만 설명한 셈인데, 이 장관은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 청년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숙제까지 던졌다. '규제는 규제대로 받고 고용은 더 하라'는 정부 요구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약속은 늘 말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노조법 개정 등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고용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과제지만, 다른 한 축인 고용과 노동 유연성도 동시에 개선돼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기업 부담을 늘리는 노동 관련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같은 손 회장 하소연에도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정부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노현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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