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美서 체포 3년만에 국내 송환…`마약여왕` 아이리스 징역 9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마약여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이 유통됐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면 마약류가 더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마약 주문을 받고 국내로 2300만원어치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한국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해 2016년 6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미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며 A씨는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