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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구본환 `배수진`…"국감서 다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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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련자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 2차관 등 고위 관료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구 사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절차상 감사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장 해임 안건 처리는 중대한 하자"라면서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등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 진행한 감사의 경우 재심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도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작년 태풍 북상 당시 배수지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나는 인천에너지가 있는 신도시쪽 배수지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을왕리쪽 배수지를 보고 제가 안 들렀다고 써놨다"면서 "재심 신청을 받았더라면 이런 오류가 줄었을 것이다.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해임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구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사택을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의 유통기한 등을 살펴봤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뤄진 이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연관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사장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허위로 증언하면 국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에 대해 아는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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