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만큼 준엄한 판결로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고에 대한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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