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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40년만에 무죄…법원 "응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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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연행 뒤 고문…2번째 재심 끝 무죄 받아

뉴스1

옛 남영동 대공분실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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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법 체포·구금됐던 학생들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5일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박용훈 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의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무림사건'은 1980년 서울대 학내 운동세력인 '무림'이 전두환 정권의 12·12 쿠데타 1주년을 맞아 학내에서 시위를 주도하자 경찰이 학생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금·고문한 사건이다.

김 교수와 박 위원은 이듬해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교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 위원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영장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1981년 1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알몸으로 진술을 강요받거나, '죽어나갈 줄 알라'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실신에 이를 때까지 발길질을 당하고 '통닭구이'라 불리는 고문도 당했다 한다.

두 사람은 1999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이에 지난 2018년 두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불법 구금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압수된 서적에 대해서도 "교양서로서 피고인들이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일반 서점에서 구매한 것일 뿐, 이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에도, 이후에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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