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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습기살균제·디젤게이트도 집단소송 가능할까…소급적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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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등 쟁점…청구원인 달리해 새 소송 낼수도

남소 등 우려엔 보완목소리…"변호사윤리 강화등 필요"

뉴스1

2020.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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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집단소송법안 부칙 3조엔 '법 시행 이전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규정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BMW 화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앞서 일어난 사건도 피해자 50명 이상 등 요건에 맞는다면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한다. 40일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 연내 통과될 경우 공포 시점에서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이 허용될 경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길이 열린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30년'으로 연장했다.

2018년 발생해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BMW가 집단소송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결함을 축소·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린 그해 12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최소 내년 말까지 소 제기가 가능하다.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게이트'의 경우 소멸시효를 민법상 3년으로 보면 2018년 완성됐지만, 청구원인에 따라 시효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폭스바겐이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부분에서 추가적 불법 조작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해당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물책임법 전문가인 하종선 변호사는 "ECJ가 추가로 불법 조작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새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나 옵티머스 펀드사기 의혹처럼 여러 금융회사가 엮인 사건도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길이 넓어진다. 다만 구제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 실제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존 소송 참여자의 경우 상대 동의 하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재판부 재량으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거나, 집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에 제기된 소송은 추정(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함)해둘 수 있다.

한편, 20대 국회 당시인 2018년에도 증권 외 다른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소급적용을 금한 것에서 이번 법무부 안은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다. 이에 앞서 소송 남발 가능성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지적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계에선 남소로 기업부담이 커지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발한다.

다만 법안엔 법원 허가를 받아야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마련돼있다. 또 집단소송 허가결정엔 불복이 제한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어떤 보완장치를 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집단소송을 하는 길은 열어주고, 변호사들이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엔 징계를 할 수 있게 변호사 윤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법) 조항들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거액의 화해종결을 노리고 승소가능성이 불확실한 집단소송이 다수 제기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그 과정에 대표당사자와 변호사들 이익을 위해 집단 총원 이익이 희생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춘 입법적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Δ소송허가요건 구체화 Δ화해안 등에 대한 엄격한 법원심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거론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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