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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주식 3억원어치 있으면 '대주주 세금'... 개인 투자자들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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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기재부 앞에서 ‘대주주 요건 하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대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새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주가 하락을 예상한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쏟아지는 매물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22~33%의 양도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하는 주식을 시가 1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이 내년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원 이상’ 소유로 낮아지게 된다.

투자자들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연말에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그 이전에 주식을 팔아 개별 주식 보유액을 3억 이하로 낮추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연말 하락장이 연출되면 공매도 세력과 투기꾼만 득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구시대적 악법을 방치하는 기재부에 국민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주장이 올라와 25일 오후 5시 현재 7만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의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국민을 고생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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