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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300인 이상 대기업,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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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기활법 개정안 통과

서울경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규제완화법은 이에 특례를 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이 조항(40조)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시행은 법 공포 시점에서 1년 후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경에는 직접 채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으로 특히 건설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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