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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1개월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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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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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청소를 하던 중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A씨(30·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과거 생후 4개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하순에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청소를 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아기가 누워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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