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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대전 유흥·감성주점 등 5개 업종 28일부터 다시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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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5개 업종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해당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관련 모든 집합행위도 금지

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육군 32사단 대전역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소독 지원(사진=대전시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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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기간이 다가오면서 대전지역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전시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에 대해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확산세가 꺾이면서 제한적 영업이 가능한 '집합제한'으로 완화됐지만 다시 강화된 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다음달 5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금지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관련된 모든 집합행위가 다음달 11일까지 금지된다.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교육·홍보·세미나' 등도 금지되며, 이 경우 대관을 해준 사람도 처벌대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28일부터 공연장과 전시장의 문을 이용인원의 1/3 범위 내에서 열기로 했다. 이후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추모공원 참배객 인원을 제한하고 공동 차례상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5개 구 보건소와 충남대병원, 대전한국병원 등 모두 7곳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 연휴기간 오전에는 5개 구 보건소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에는 오후 4시까지 순번제로 운영된다.

또 연휴기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도 주간·야간 2교대 비상근무로 24시간 정상 가동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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