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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순천시, 행정명령으로 운영중단 시설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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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개소에 추석 전 상품권으로

뉴스1

코로나19 담화문 발표하는 허석 시장.(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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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 당시 행정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와 전남도의 제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2025개소 영업장이다. Δ학원(725개소) Δ키즈카페(6개소) Δ소주방(48개소) Δ호프집(595개소) Δ견본주택(1개소) Δ커피숍(388개소) Δ실외 체육시설(262개소)등이다.

순천시 자체 시설별 재난지원금 50만원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0년 8월25일 기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시로부터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9월28일부터 29일까지 업체를 방문 지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245억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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