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부는 15일 한국지엠에 부평공장(797명)과 군산공장(148명)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협력업체 소속이던 이들의 근로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고용부가 검찰로 보낸 이 사안을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카젬 사장의 출국을 올 초 금지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카젬 사장이 한국에 부임한 시기는 2017년 9월. 이달로 3년을 꽉 채웠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출장도, 이동 발령도 막힌 상태다.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논란은 8년 동안 지속됐는데도 현재 한국지엠의 사장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자칫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정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은 카젬 사장뿐 아니라 한국지엠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모두 18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한국지엠 법인도 기소됐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태가 악화됐는데 노조가 파업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지엠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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