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불법 파견으로 대표 기소에 노조는 파업 고려... '적신호' 켜진 한국지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한국지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고용부가 지시한 파견 노동자 직고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우선 납부해야 하는 벌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노동자 직고용을 우선 이행하기보다는 벌금을 납부하고 재판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부는 15일 한국지엠에 부평공장(797명)과 군산공장(148명)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협력업체 소속이던 이들의 근로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고용부가 검찰로 보낸 이 사안을 검찰이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카젬 사장의 출국을 올 초 금지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카젬 사장이 한국에 부임한 시기는 2017년 9월. 이달로 3년을 꽉 채웠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출장도, 이동 발령도 막힌 상태다.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논란은 8년 동안 지속됐는데도 현재 한국지엠의 사장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자칫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카젬 사장의 변호인은 25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사장에 대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정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은 카젬 사장뿐 아니라 한국지엠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13명 등 모두 18명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한국지엠 법인도 기소됐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는 회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태가 악화됐는데 노조가 파업을 고려함으로써 한국지엠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party@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