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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치매 치료인프라 확충…2025년까지 장기요양기관 10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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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가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2025년까지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100곳을 확충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는 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내용이 주로 담겼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310곳으로 100곳을 추가한다. 이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도 264개에서 38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4곳이 있는데 2025년까지 22곳으로 늘린다.


또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의료 정보와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게 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치매 감별검사비는 정부 지원 상한액을 인당 최고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정부 지원 상한액은 인당 최고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통보해 센터에서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 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판단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치매환자 가족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받는 정신건강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환자를 며칠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88개 기관에서 2025년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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