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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단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남양주시장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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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40여명, 시청 등 10여곳 이상 압수수색

뉴스1

의정부지검 청사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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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5일 경기 남양주시청, 시 산하기관 등 관내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남양주을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시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시청과 남양주시문화원,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 등에 총 40여명의 수사인력을 보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조광한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으로선 최근 수년 이래 최대 규모 압수수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씨는 조광한 시장, 김봉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주 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를 10여시간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인 시 소속 공무원 B씨를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역정가와 시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당원을 모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 산하기관 관계자가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수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달 15일이다. 또한 추석연휴와 한글날 등 공휴일이 끼어 있어 검찰로서는 수사 시한이 촉박한 실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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