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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규제3법 몰아치는데...고용부 장관 "노조법 연내 개정 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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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연내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업 규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기업을 불러모아 노동조합법 개정 방침까지 굳혔다.

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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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와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 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회에 이들 4개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입법은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영계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조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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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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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조의 권리를 국제규범에 맞춘다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노조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격에 맞도록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기업에 대한 요구는 이어졌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와 관련해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대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며 "산업과 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일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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