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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자산 5조 넘는 카카오·태광·다우기술 이번엔 빠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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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이 복합금융그룹 모범규준에 따라 첫 통합공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제도화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에는 당초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이슈 등 규제 조항은 대거 빠졌지만, 감독 대상 선정 기준 세부화에 대한 숙제는 남아 있다는 평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상 시범운영 대상 금융그룹은 교보·DB·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등 6곳이다. 2018년 모범규준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롯데그룹까지 포함한 7곳이 대상이었지만 롯데는 지난해 말 카드·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총합이 5조원을 넘으면서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에서 두 가지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대기업 그룹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다만 감독 실익이 크지 않거나 영위하는 금융업 자산·자본 또는 시장점유율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 중 구체적인 감독 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감독 실익'이나 '비중이 미미한 경우' 등 조항이 추상적인 탓에 업계에선 법 제정 전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복합금융그룹은 20여 곳에 달한다. 예를 들어 교보는 올 상반기 그룹 자산 총액 121조700억원 중 교보생명 별도 자산이 112조원으로 92%를 차지했다. 반면 카카오·태광·다우기술 등은 다양한 금융 계열사에서 5조원 넘는 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선정된 6곳은 2년 전 시범운영 때 자산 규모가 큰 곳 위주로 선정했을 뿐, 법 제도화 후 대상으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금융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일 때 감독 대상이 될지 등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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