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16개 시가 대상인데, 경기도에서만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 10개 시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시군의 3분의 1이 포함되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대도시가 보다 특별한 지위를 갖게되면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국 16개 시가 대상인데, 경기도에서만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 10개 시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시군의 3분의 1이 포함되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대도시가 보다 특별한 지위를 갖게되면 집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