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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선관위, 조수진 조사자료 검찰에 전달…김홍걸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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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재산 축소신고 의혹 받아와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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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선관위는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이미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의뢰를 하는 대신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조 의원 사건의 고발인 측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발인 측은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7시5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검찰이 상당한 부분의 수사를 진행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10억원대 분양권 등을 누락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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