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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비수도권 유흥시설 추석연휴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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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일~내달 11일 방역 강화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연휴를 전후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수도권에선 귀성하지 않은 시민들이 몰릴 만한 문화·여가시설, 비수도권에선 친·인척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주점을 중심으로 방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연휴가 가을철 코로나19 유행을 판가름 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방역 대책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핵심 내용을 전국에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조치를 더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등을 올해는 보기 힘들게 됐다. 씨름, 프로야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열리며, 목욕탕과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수도권에선 귀성하지 않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문화·여가 시설에서 방역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에선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띄워 앉거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영화관에서도 좌석은 한 칸씩 비워야 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외에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선 귀성한 친·인척들이나 관광객이 모일 만한 주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의무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유흥시설에서의 모임은 음주가 동반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반복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더 엄격한 조치를 내렸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내내 집합금지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게 했다. 방문판매는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이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 늘어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번주 초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주춤하는 듯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휴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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