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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구청 경무관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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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 경무관(왼쪽)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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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구지방경찰청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5일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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