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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다툼 여지 있다”...‘수사비밀 누설’ 대구경찰청 고위간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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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사실 다툼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

조선일보

식품업체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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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사건 관련자 C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은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의 감사에서 업체 측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 관계자도 ‘제보 내용은 갑질을 일삼던 회사 간부를 쫓아내려고 지어낸 거짓’이라며 말을 바꾸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 경찰은 지난 6월 해당 업체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경무관과 B경정이 외부에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이들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 23일 공무상누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사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C씨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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