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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치료비 64억...교회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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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 상대
확진자 287명 치료비 5억6,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
"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 치료비 모두 청구할 것"
한국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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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 거부 등으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사용하게 됐으니 이 비용을 교회 측이 공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1,168명인데 이날은 287명에 대해서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81명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1,168명의 총 진료비 예상액이 75억원,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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