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의 경우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이미 고발돼 별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식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자료통보 조치를 합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 18억5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신고에서는 11억 원 넘게 늘어난 30억 원을 등록해 허위 신고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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