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2)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시켜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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