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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임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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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부실을 은폐하고 수백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발생한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묶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 482억원이 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 64명 중 55명은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환매 받지 못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 최고액 연봉자였다. 작년 한 해 15억4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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