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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운송물량 확보 등 요구하며 납품 막은 노조원 23명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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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운송물량 확보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로 회사 진입로를 가로막아 물품 배송을 방해하고, 집회 중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회사 관계자를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23명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집회에 가담한 조합원 1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작회사 앞에서 운송 물량 확보와 차량 증·감차 및 배차시 협의,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20여대로 주변을 가로막고 물품 배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노조 간부는 집회 중인 조합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회사 관계자에게 과일을 머리에 던져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다만 회사측이 교섭을 통해 이뤄진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다소 과격한 방식의 투쟁에 이르게 된 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연대로서는 단순 파업만으로는 충분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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