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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무인 교통단속장비, 전국 약 9000대…한해 1000대 이상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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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동식 무인단속장비,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전국 총 8982대로 늘어…단속 편의 위해 설치 남발

국회입법처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뜨려"

단속장비 설치시 법적절차 준수, 법체계 재정립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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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3년 연속으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총 1202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고, 2018년에는 1415대, 2019년에는 1438대가 각각 설치돼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증가율로도 2017년에 고정식과 이동식이 각각 24%, 16%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23%, 27%를, 작년에는 19%., 25%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전국에는 총 8982대에 이르는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고정식 단속장비가 꾸준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장비까지 계속 늘린다면 이는 순전히 단속상 편의를 위해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수범자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속과 신호위반 등의 적발건수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지만,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입법조사관은 “단속장비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설치되고 있지만, 교통단속을 위해 개인 차량번호 등을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돼 이 법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떄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이나 설치심의위원회 등을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메뉴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입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장비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중복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이동식 단속박스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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