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불출수, 누수 등 상수도 민원에 대비해 생활민원 처리업체, 누수 복구업체 등과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 사고와 민원 발생 때 긴급복구 등 즉각 조치를 위해 직원들을 나눠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배·급수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수·정수·가압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 모터·펌프 등 기계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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