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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민연금 추납 10년만 허용…월 최대연금 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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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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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7.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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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결국 개선된다. 그동안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수십년 어치 낸 후 보험료 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타가는 꼼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납 기간 단축에 따라 10년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가입자는 최대 39만원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 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 납부 가능 연령인 60세를 앞두고 추납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추납을 이용하면 납부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복지부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납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990년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3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3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년 중 10년치의 보험료 납부만 가능해진다.

추납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두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후 1개월 외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상한액이 있다. 가입기간 중 월평균 소득이 503만원 이상이면 월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모두 같다.

A씨 월 소득이 503만원을 넘어 10년치 보험료로 5432만4000원(45만2700원 X 120개월)을 한꺼번에 추납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은 38만9790원이다. 30년치를 일시에 추납했다면 월 연금액은 113만6670원이다. 다만 A씨가 추납 전 보험료를 낸 기간이 1개월보다 길다면 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했으나 월 소득이 100만원인 B씨는 월 보험료로 9만원을 내야 한다. B씨가 10년 추납 시 매달 받는 연금은 17만9670원이다. 20년 추납, 30년 추납할 경우 월 연금액은 각각 35만1600원, 52만3530원이다.

10년 추납 시 연금을 5년 1개월(61개월) 이상 받으면 추납 보험료를 앞지르게 된다. 20년 추납, 30년 추납 때엔 각각 5년 2개월(62개월) 넘게 연금을 받아야 추납 보험료 납부액을 웃돈다. 연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점은 제외했다.

B씨의 경우 추납 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연금액이 본전(추납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본전을 확보한 이후 받을 연금액을 따지면 30년 추납이 10년 추납보다 유리하다. 거꾸로 추납 기간이 단축되면 생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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