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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30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 외부에 못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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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안전과 보건 관리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과 보건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직접 채용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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