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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석 연휴 전남지역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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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24시간 정상운영…당직 병원·약국 지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전남 도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 위해 면회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응해 추석 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도내 종합병원 24곳, 병원 79곳, 요양병원 90곳,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곳, 한방병원 25곳 등 총 328곳이다.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인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 전화' 제도를 운용한다.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준다.

전남도는 또 추석 연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50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393개 병·의원과 337개 보건기관, 433개 약국은 정해진 당직 날짜에 문을 연다.

섬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출동·처치·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도 의료진과 함께 대기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선별진료소에 대한 안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도 콜센터)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http://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연휴 기간 응급진료기관을 충분히 운영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특별방역기간에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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