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법원 "부당한 하차 시도에 경찰 할퀸 운전자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자료사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리라는 교통경찰에 대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교대역 근처 사거리에서 좌회전 가능 여부를 두고 당시 교통정리를 맡고 있던 모범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관이 다가와 직진을 명령했고, A씨는 이를 피해 좌회전하던 도중 자신을 끌어내리는 경찰관을 차로 치고, 얼굴 등을 할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경찰관이 차를 멈추거나 A씨를 차량에서 이탈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주취, 과로 운전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A씨를 차량에서 끌어낼 권한이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을 할퀸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부상은 이후 실랑이 과정에서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