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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취중생] 북한 설명에도 풀리지 않는 ‘공무원 피살’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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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의 모습. 이 배를 타고 어선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날인 지난 22일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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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문투성이에요. 풀어야 할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 군이 북한군의 총격 등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힌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국방부는 A씨가 지난 21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약 2㎞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를 해양경찰이 접수했고 지난 22일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24일 오전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A씨에 대해 총격 등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25일 오후 북한이 보낸 통지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을 때 북한이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래진씨는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제 동생 시신을 수습하고 제 동생을 살해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A씨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가 실종된 곳(소연평도 남쪽 해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8㎞(직선거리 기준)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해상에서 A씨가 북한군 휘하의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사진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후 북한 피격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 보고를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 2020.9.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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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군의 설명과 북한의 통지문 내용으로도 A씨가 지난 21일 실종돼 다음 날인 지난 22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기까지 A씨의 이동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씨는 “군의 발표와 달리 동생이 실제 실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지난 21일 오전 2~3시쯤 소연평도 인근 해역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방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은 A씨와 같은 배를 탄 동료들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 오후 12시 50분쯤 해양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평도 해역은 일명 ‘회전성 조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바닷물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바뀝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조류도를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연평도 인근 해역의 바닷물은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다 2~3시쯤 조류의 방향이 연평도 동쪽에 있는 강화도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후 오전 6시쯤에는 북동쪽으로, 오전 7시쯤에는 북쪽, 오전 8시쯤에는 서쪽으로 조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전 11~12시쯤에는 바닷물이 남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즉 A씨가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쯤 어업 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선교(브릿지)에서 이탈한 시간부터 동료들이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오전 11시 30분쯤 사이에 연평도 해역 바닷물의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A씨가 어업 지도선을 언제 벗어났는지가 A씨의 월북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 감청 등을 통해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을 확인했다는 점, A씨가 연평도 부근 해역 조류의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동생 신분증이랑 공무원증이 배(어업 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대연평도에 우리 군 경계 초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종자가 북측 해역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군이 동생의 자진 월북을 계속 주장하며 동생의 사생활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계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북한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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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씨는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하는 군이 무고한 시민을 계속 월북자로 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막지 못한 군은 월북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동생을 월북자로 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통지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 조성됐다고 합니다. (중략)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즉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통지문에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구명 조끼를 입은 A씨가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고,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북한군이 표류 경위를 묻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A씨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이후 A씨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장비에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불이 포착됐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은 A씨가 실종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3일에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이 사건 관련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A씨가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최초 발견된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입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이 A씨를 발견하고서도 6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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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이 지난 24일 군이 제기한 A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친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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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5일 북한이 보낸 이 사건 관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그리고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비록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우리 정부와 북한이 소통 수단을 계속 열어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이씨는 “비공식적인 채널로 남북 간 연락이 가능했다면 그 6시간 안에 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군 또는 정부 관계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에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북한에 공동 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일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건입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북한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우리 국민의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군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군인의 사명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도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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