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6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일시중단 관련 언론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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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이 무료 접종 사업을 중단한 이후 23일에도 접종한 의료기관은 지자체에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사한 후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을 조달하는 신성약품이 578만회 접종분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부터 국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일시 중단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신성약품 하청 배송업체 직원이 냉장차 문을 열어두고 백신상자를 땅에 내려놓으면서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임신부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정부조달이 아닌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백신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난 25일부터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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