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역비 지원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인모 거창군수의 현장방문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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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업점에서 전문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역 후 방역비용을 영업자가 아닌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의무소독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해 법정 의무소독 횟수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방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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