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법원 "사무직 업무 수행한 조교, 무기직 전환 대상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이름만 조교", 대법 "공무원 지위 보장받았다면 조교로 봐야"

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립대 조교가 통상적인 연구가 아닌 사무직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전 전남대 홍보담당관 박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원심을 깨고 조교가 공무원 신분임이 인정되면 업무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돌연 박씨를 해고했다.

박씨는 대학 측이 기간제법을 회피하려고 업무가 무관함에도 자신을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로 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연합뉴스

전남대학교 정문
[전남대 제공]



1·2심은 박씨가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에 종사한 조교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 지위를 보장받으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교육공무원 혹은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등을 심리한 뒤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는 2010년 3월 조교 임용 당시 원서 접수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소속부서의 요청으로 추가로 임용됐다"며 "박씨의 최종 학력과 제출 서류, 임용 절차 등으로 볼 때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교 임용 전 2년 넘게 계약직이었으므로 무기직 전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 기간제법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됐고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박씨의 근로계약은 2008년 3월 갱신, 2010년 2월 종료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