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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통시장에 정치인 떴다하면 규제·규제·규제 "대형마트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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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1대 국회 슈퍼여당 경쟁하듯 유통 규제안 쏟아내..소관부처 산자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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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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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대선 주자들의 핫 포토존은 전통시장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과의 소통 행보 이미지를 극대화 하기엔 이만한 공간이 없다.

유력 대선 후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서울 망원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일몰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과 의무휴업 등 규제를 연장하겠단 것인데, 실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의 정책 기조까지 내포한 발언이다.


21대 국회 슈퍼여당 경쟁하듯 유통 규제안.."국제규범 위반 소지 우려"

지난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앞세웠다. 물론 약 180석의 슈퍼 여당은 그대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재계에선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며 '다수'인 중소상공인들을 의식해 대규모 유통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온다. "유통 대기업이 일종의 희생양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하나"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다.

심지어 지난 7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최대 20㎞ 이내 범위에 대형마트를 세울 수 없게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 배경에는 김 의원 지역구인 경남 김해에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려는 액션이 깔려있지만, 대도시에선 타격이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의 경우 현재 1㎞인 규제 범위를 2㎞로 확대해도 남산 빼곤 대형마트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20㎞ 규제는 말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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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사진제공=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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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소관부처 산자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도..업계는 '적극 반대'

여기에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홍익표 의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 지역협력계획서등을 심의토록 하고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어기구 의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변경(이동주 의원) △복합쇼핑몰·아웃렛·전문점 영업시간을 오후 9시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백화점·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제한(이동주 의원) △개설 등록제를 개선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 발의된 상황이다.

이들 규제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WTO(세계무역기구)와 GATS(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등 국제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라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아예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려는 움직임(김정호 의원 발의안)도 일고 있다. 업계는 "중기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관장할 경우 중소유통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이 운영될 것"이라며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이나 소비자 후생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이젠 중소유통특별법까지 투트랙 규제?.."외국계 반사이익, 10년전 규제 프레임 바꿔야"


아예 더 나아가 규제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있다.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중소유통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연장 선상에 있다. 업계에선 "10여년 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달렸는데, 이제 투트랙으로 중복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한무경 국민의 힘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매출 축소와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 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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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평가/사진제공=한무경 의원, 한국유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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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한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외국계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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