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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거창대학, 국토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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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자격증 2차 실기시험 중 작업형 면제…자격취득시 항공기술부사관, 군문원 가산점 혜택

뉴시스

[거창=뉴시스] 경남도립거창대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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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립거창대학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경남 주력산업인 항공MRO(항공정비산업)사업의 우수 항공정비인력 공급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계열의 항공정비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실시하는 항공정비사(면장) 자격증 시험에서 2차 실기시험 중 작업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자격증 취득시 항공기술부사관과 군무원 임관 등에도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거창대학은 국토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해서 최신식 항공정비 실습실 구축과 항공기체, 엔진, 전자, 장비분야의 교관으로 대한항공 정비사 경력 20년 이상, 공군 장교, 부사관 등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교수진을 초빙해 구성했다.

거창대학은 낮은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전국 최저 비용으로 항공정비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한국항공서비스(KAEMS), 공군본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산림청항공본부 등 항공분야 주요 조직과 협약이 체결돼 있어 졸업 후 양질의 취업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창대학 염태영 계열장은 “이번에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육·해·공군 항공정비부사관과 군무원, 경남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MRO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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