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신도시 항공 촬영시도” 드론 하나 때문에...항공기 5대 회항(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26일 오후 인천공항 근처에 불법 드론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5대 김포공항 회항..신도시 항공 촬영시도

불법 드론으로 인해 여객기 1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항공기는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6일 승객 59명을 태운 채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서울신문

인천국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은 모두 2대가 인천공항 인근에서 떴는데 1대는 적발됐고 1대는 아직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는 9km까지 관제권이 설정돼 있어 이곳에는 절대 드론을 띄우지 못한다.

경찰에 적발된 1대는 인근 부동산업체에서 신도시를 항공 촬영하기 위해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1대는 적발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인천공항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 항공기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항 인근 등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