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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경남도 건의 반영 '어선조업 안전규정'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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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효 때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출항어선 15→30톤 제한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어선 사고. (사진=통영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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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건의한 내용 일부가 반영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어선조업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우선 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때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11월부터 다음 해 3월) 풍랑주의보 발효 때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의 출항이 금지된다. 기존 15톤 미만보다 강화됐다.

이번 강화된 규정은 경남도가 지난해 통영 어선의 제주 해역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일부가 반영됐다.

어선 위치 보고 의무도 하루 1~3회에서 기상특보 발효 때에는 12시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추가로 보고해야 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도 신설됐다.

도는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구명조끼, 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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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점검. (사진=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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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어선 안전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어선에 대해 맞춤형 장비 설치도 지원한다. 해양안전지킴이도 도입해 어선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남도 이인석 어업진흥과장은 "출항 전에는 어선의 안전 점검을 하고,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국, 해경 등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출항 횟수 또는 승선자가 많거나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선, 보완 명령을 받은 어선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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