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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학이사 친족 여부 공개 의무화…교육부, 한달간 계도 후 페널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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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사학에 공문…미이행 시 페널티 법적검토

사학측 "통제 일변도…자율성 보장과 거리 멀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9.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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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5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사학법인은 이사회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한달 간 계도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한 제재방안은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석 전 각 사학에 공문을 보내 1개월 간 계도기간 안에 이사회 임원의 친족 관계를 공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이사·감사는 이름과 나이, 임기, 현직·주요경력과 함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새로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폐지된 기존 고시는 이름과 나이, 임기, 현직·주요경력만 쓰면 됐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 투명성 차원에서 친족 여부를 공개하도록 새로 제정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감사 상호간 친족 관계에 있는 이들이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각 사학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등을 살핀 뒤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도 검토한다.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 임원의 인적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공개할 경우 페널티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개방이사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과거 법인 이사나 감사, 총장 등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만큼 교육경험 범위를 정해 교육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걸러내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록 의무공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대부분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옥죄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사학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에 대한 정책이 통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부터 사학임원 부족 또는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사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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