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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석연휴 전남지역 병의원 환자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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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 위해 병의원 328곳 대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통해 면회 진행

뉴시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와 가족들이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외벽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무선 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비접촉 면회실을 마련했다. 2020.05.08.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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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추석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추진한다.

병·의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은 도 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전화 제도를 운영,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특별방역 기간에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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