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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내 퇴직금 돌려달라"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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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다니던 회사에 투자

파산하자 "퇴직금 돌려달라" 소송 내

1심 "중간정산 무효"…2심 "적법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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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미리 받아도 직원들이 동의하고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일한 A씨 등은 지난 2011년 중간정산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미리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씨 등 직원들은 주식을 사기 위한 청약 대금으로 퇴직금을 은행 측에 보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재무상태 부실 등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은행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미래저축은행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주식 청약대금의 납부도 은행 측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해 무효다"라며 "A씨 등이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계획하고 산하 경영지원팀이 주도해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A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아니며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A씨 등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들은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다"며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돈을 보탠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중간정산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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