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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지자체 요구로 조달청 계약과 달리 납품…법원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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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생산업체, '직접생산' 조건 계약

지자체의 요구로 완제품 구매해 납품

법원 "지자체는 제3자, 계약대로 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자체 공무원 요구에 따라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의 당초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CCTV 생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사결과 조달청은 지난 2016년 한 지자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A사 등 CCTV 생산업체들과 제품을 '직접생산·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A사 등 9개 업체에게 '기존 영상관리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CCTV를 직접 생산하는 대신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해당 공무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관내 특정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A사 등 9개 업체의 위반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여부 확인 및 취소 등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7월 A사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이기에 A사는 지자체의 견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은 그 지시에 따라 A사가 작성한 물품공급 확약서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그대로 승인해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와 조달청이 체결한 이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지자체는 수익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수요기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공정성에 비춰보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수요기관이 완제품 납품을 요구해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어야 하고, 지자체가 강요하면 이를 조달청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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